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행사용역은 언제 면세인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문화행사와 관련해 입장료뿐 아니라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 및 시설 운영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4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및 부가46015-633, 1999.3.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행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용역의 고유사업 목적 여부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 영리 목적 없이 개최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 등은 면제된다.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나 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33 골재 판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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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95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공익단체의 행사용역은 언제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23)
- 원 제목
-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