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공익사업 이사가 의료기관장이 되면 특수관계인가? 공익사업의 이사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취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이사가 해당 공익사업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이 되면 특별한 관계인지 물었다.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라면 그 취임 사실만으로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은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교회가 해외 선교헌금을 받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고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등을 공익사업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해외에서 선교헌금 등을 받고 목회자에게 봉급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사나 전도사의 봉급이 고용에 따른 급여이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3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용 재산은 비과세되는가?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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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종사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이 그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한 관리비라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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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3.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종교단체와 같은 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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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 기간 중 일정 인출은 통보되지만 정상적 경제활동에 따른 금융거래는 조사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출연재산의 수입이자만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원금은 두고 수입이자만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것도 출연목적 사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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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단체에 출연재산을 주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 당해재산은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이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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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세금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법정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은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상속증여세 사립학교법 1992.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와 사후관리 및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재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된다. 출연받은 재산은 사후관리요건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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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법인이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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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처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같은 조의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이면 출연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출연재산 처분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1.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쓴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지 않고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사용해 온 재산의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출연자가 재산을 임차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정당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당해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임차료가 정당한지 또는 동 임대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1.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임차할 때 임차료와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정당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료의 정당성과 임대소득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고유목적사업 출연금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한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9.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원받은 금액과 공익사업용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기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일정한 경우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출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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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교회명의로 환원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상 개인명의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당해 교회단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상속증여세 - 1987.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교회에 개인 명의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교회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세가 없고, 고유목적사업 출연재산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다. 실제 개인재산의 기증은 법정 요건을 갖춰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