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회에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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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회에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교회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세가 없고, 고유목적사업 출연재산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다.

법인격 없는 교회에 개인 명의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교회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세가 없고, 고유목적사업 출연재산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다. 실제 개인재산의 기증은 법정 요건을 갖춰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교회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교회 명의로 이전하거나 기증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교회재산인지 사실상 개인재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교회명의로 환원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상 개인명의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당해 교회단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교회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법인격 없는 단체인 교회의 경우 당초부터 교회재산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등기원인사유를 불문하고 개인명의의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회명의로 환원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상 개인명의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당해 교회단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교회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문의 경우가 상기의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교회재산목록·취득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교회에 개인 명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증여세 및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당초부터 교회재산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등기원인사유를 불문하고 개인 명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회 명의로 환원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개인 명의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교회단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교회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당 여부는 교회재산목록·취득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35 (<time datetime="1987-05-22">1987.05.22</time> 회신), "교회에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68)
원 제목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에 재산기증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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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