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처분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8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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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 처분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지 않고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쓴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지 않고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사용해 온 재산의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운영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사용하다가 처분한다. 그 처분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동령 동조 제7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운영자가 출연받아 사용하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공익사업 운영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날부터 사용하다가 처분하고, 그 대금을 동령 동조 제7항 각호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93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출연재산 처분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92)
원 제목
공익사업 운영자가 출연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증여세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