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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처분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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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지 않고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쓴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지 않고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사용해 온 재산의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운영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사용하다가 처분한다. 그 처분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동령 동조 제7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운영자가 출연받아 사용하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공익사업 운영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날부터 사용하다가 처분하고, 그 대금을 동령 동조 제7항 각호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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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93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출연재산 처분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92)
- 원 제목
- 공익사업 운영자가 출연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증여세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