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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출연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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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기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일정한 경우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지원받은 금액과 공익사업용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기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일정한 경우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출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한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한 사항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 출연받은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금액과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
회답
1.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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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26 (<time datetime="1989-08-04">1989.08.04</time> 회신), "고유목적사업 출연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9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