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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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금 개시 전 계약자 변경 시 증여가액은?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의 증여재산은 상증법§2(7)나목에 따른 권리이며 상증법§4①(1)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때의 증여가액과 출산 공제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한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기간 중 계약자와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수령인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료의 일부만 보험금 수령인 아닌 자가 납부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3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전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변경 시 새 계약자에게 과세되고 이후 계약자와 다른 수령자가 연금을 받으면 그 수령자에게 과세된다.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라면 앞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즉시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5 연금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가?
상속형 즉시현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에 관한 증여세 해석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9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때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타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7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
甲(계약자 및 수익자)이 상속형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후 계약자를 丙으로 변경하고 이후 사망하여 보험수급권이 상속된 경우 계약자 변경시점에 丙, 甲에게 증여세 과세되며, 甲의 연금수급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연금 지급 개시 후 계약자 변경과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상속세를 물었다. 계약자 변경 시 丙과 甲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甲의 사망 시 연금수급권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10년 이내 丙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즉시연금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변경시점에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할인평가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후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바꿀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평가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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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