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토지와 건물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각 가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삼는다.
502
이전할 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언제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직접 이용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시행령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구체적인 시설과 면제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03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없으면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85.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04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세금이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직접 사용 토지와 건물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구체적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05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공장도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등은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는 경우로써 세액의 과다에는 관계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506
주택을 여러 명에게 일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수한 자가 2인 이상으로 분할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2인 이상에게 일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매수인이 2인 이상이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도 결론은 같다.
507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부부에게 각각 있다는 점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508
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보유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ㆍ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01월 0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보유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유연수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09
준공검사 후 중단된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마친 뒤 시공이 중단된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은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해서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510
등기 누락 토지를 추가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그 중 토지의 일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
양도소득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등기 누락 토지를 추가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으나 일부 토지만 이전등기에서 누락된 경우이다.
511
용도변경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현황의 기준시가이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이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로 제시되었다.
512
가동 공장 이전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공장 이전 목적의 토지와 건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513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토지가액을 산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각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각 구분해 기장하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해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본문은 소득1264-1466(1983.05.0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14
토지·건물 등기일이 달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고 등기만 시차를 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차가 편의상 발생한 경우이다.
515
용도변경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용도변경한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현황,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