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전할 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언제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64회신일 1985.07.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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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할 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언제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18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직접 이용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시행령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공장용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직접 이용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시행령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구체적인 시설과 면제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해당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공장용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관한 구체적 면제요건을 알 수 없으니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회답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해당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공장용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면제요건을 알 수 없으므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64 (1985.07.18 회신), "이전할 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37)
원 제목
공장용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관한 면제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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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