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보유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보유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건물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보유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유연수 계산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4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보유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ㆍ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01월 0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ㆍ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01월 01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보유연수의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ㆍ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01월 01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6 (<time datetime="1985-05-07">1985.05.07</time> 회신), "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보유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62)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보유연수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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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