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등기일이 달라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고 등기만 시차를 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차가 편의상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다. 편의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서로 다른 때에 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671(1982.03.06)와 유사하니 참고.
붙임 :
※ 소득1264-671, 1982.03.06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기존 회신문 소득1264-671(1982.03.06)과 유사하므로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67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26.06.25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6.04.0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025.12.23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025.12.11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5 (1985.02.11 회신), "토지·건물 등기일이 달라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08)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