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 등기일이 달라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35회신일 1985.02.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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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1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고 등기만 시차를 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차가 편의상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다. 편의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서로 다른 때에 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671(1982.03.06)와 유사하니 참고.

붙임 :

※ 소득1264-671, 1982.03.06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기존 회신문 소득1264-671(1982.03.06)과 유사하므로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67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5 (1985.02.11 회신), "토지·건물 등기일이 달라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08)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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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