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공장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공장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등은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는 경우로써 세액의 과다에는 관계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002, 1980.10.1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002, 1980.10.16

정제 정리

질의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의 비과세 처리 여부.

회답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002, 1980.10.16을 참조.

붙임:

※ 소득1264-3002, 1980.10.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0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54 (<time datetime="1985-06-11">1985.06.11</time> 회신),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공장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90)
원 제목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조항에 의한 비과세 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