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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누락 토지를 추가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양도 후 등기 누락 토지를 추가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으나 일부 토지만 이전등기에서 누락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다. 토지 일부가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누락되어 추가로 이전등기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그 중 토지의 일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그 중 토지의 일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한 뒤 등기 누락 토지를 추가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등기에서 누락된 토지 일부를 추가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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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17 (<time datetime="1985-03-18">1985.03.18</time> 회신), "등기 누락 토지를 추가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86)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 후 토지의 일부를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