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을 여러 명에게 일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을 여러 명에게 일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1세대 1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2인 이상에게 일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매수인이 2인 이상이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다. 매수인은 2인 이상이며 분할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수한 자가 2인 이상으로 분할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767, 1982.03.1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767, 1982.03.12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2인 이상에게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한 때에는 매수인이 2인 이상으로 분할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별첨 기회신문(소득1264-767, 1982.03.12)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76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99 (<time datetime="1985-06-03">1985.06.03</time> 회신), "주택을 여러 명에게 일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78)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2인 이상에게 일괄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