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세금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34회신일 1985.06.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세금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18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직접 사용 토지와 건물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직접 사용 토지와 건물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구체적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에서 제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그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만 원문의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감면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셔서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감면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34 (1985.06.18 회신),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세금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03)
원 제목
이전 목적으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