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부부에게 각각 있다는 점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90 (<time datetime="1985-05-08">1985.05.08</time> 회신),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78)
원 제목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