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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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 시행 전 등록한 신차도 노후차 감면을 받나?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가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차에는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결론이다.

2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감면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과 징수방법을 묻는다. 감면기간 전에 구입한 차량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반입 당시 요건을 갖춘 차량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남은 세액은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속한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감면이 되나?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노후자동차를 상속받아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소유 기준일과 등록기한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차량이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속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면 신차 세액감면이 되나?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노후자동차를 상속해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과 등록기한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이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2019년 등록 신차도 노후경유차 감면 대상인가?
2008.12.31. 이전에 신규등록 된 노후경유차를 2018.6.30.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 구매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신차가 2018.12.31. 출고되고 2019.1.1. 이후에 인수받아 신규등록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말 출고 후 2019년에 인수·등록한 신차가 노후경유차 교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신차 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경유차를 말소해도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차를 2018년 12월 31일 출고했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신규등록한 경우이다.

6 군 관사 공급 석유류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해당 석유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군 관사가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해저 장치 보수선박용 경유는 면세되는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 생산통제장치의 보수작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작업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유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해저광물자원 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 생산통제장치 보수 작업선박의 연료용 경유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유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려고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개별소비세 환산계수를 열량 기준으로 바꿀 수 있나?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되더라도 요금산정의 기초단위는 부피사용량(㎥)이므로 종전과 같이 부피(㎥)를 반영하여 변환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의 개별소비세 환급용 환산계수를 부피에서 열량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단위가 열량으로 바뀌어도 종전처럼 부피를 반영한 환산계수를 적용해야 한다. 요금산정의 기초 단위가 부피사용량이기 때문이다.

9 하이브리드 렌트카 용도변경 때 어떻게 추징하나?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2012.12.31 기간내 반출한 후 조건부면세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용도위반의 추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2010.4.16)호를 참고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을 물었다. 2009년 7월 1일 전 반입 차량에는 해당 기간 중 용도변경 시 감면세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재반출해 징수세액이 없어도 면세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시 전 반출한 하이브리드차도 감면되나?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이전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해당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친화적자동차 고시 전에 반출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고시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차량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그 차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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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