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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등록 신차도 노후경유차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차 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경유차를 말소해도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8년 말 출고 후 2019년에 인수·등록한 신차가 노후경유차 교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신차 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경유차를 말소해도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차를 2018년 12월 31일 출고했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신규등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8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한 자가 신차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차는 2018년 12월 31일 출고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신규등록되었고, 노후경유차는 그 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 말소등록된다.
질의요지
2008.12.31. 이전에 신규등록 된 노후경유차를 2018.6.30.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 구매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신차가 2018.12.31. 출고되고 2019.1.1. 이후에 인수받아 신규등록한 후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6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8.12.31. 이전에 신규등록 된 경유자동차(“이하 노후경유차”)를 2018.6.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8.12.31. 출고된 신차를 2019.1.1.이후 인수받아 신규등록 한 경우로서 해당 신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12.31. 출고된 신차를 2019.1.1. 이후 인수하여 신규등록하고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8.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8.6.30. 현재 보유한 자가 신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12.31. 출고된 신차를 2019.1.1. 이후 인수하여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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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0 (2019.02.09 회신), "2019년 등록 신차도 노후경유차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88)
- 원 제목
- 기존 노후경유차량을 신차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