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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반출한 하이브리드차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시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차량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환경친화적자동차 고시 전에 반출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고시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차량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그 차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1.22 → 현재 시행본 2026.02.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ㆍ태양광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이브리드자동차가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이전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해당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이전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해당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회답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이전에 반출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209 심판결정2025.10.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세과-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6 (2010.01.19 회신), "고시 전 반출한 하이브리드차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61)
- 원 제목
-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전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