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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면 신차 세액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준일과 등록기한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노후자동차를 상속해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과 등록기한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이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아 폐차한다. 상속인은 노후자동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한다.
질의요지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18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4.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4.27.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소유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아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회답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은 후 폐차하고, 그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의2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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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5 (2020.04.29 회신), "상속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면 신차 세액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81)
- 원 제목
-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은 후 폐차하고 신차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