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해저 장치 보수선박용 경유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34
- 시추선용 경유에 교통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40
- 감면신청을 빠뜨려도 해저광물 조세감면이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8
-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자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9
- 해저광물 개발 재화·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