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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장치 보수선박용 경유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유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저 생산통제장치 보수 작업선박의 연료용 경유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유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려고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6. "해저조광구"란 해저광구 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저광물자원법」제2조에 따른 해저조광권자가 해저 생산통제장치의 보수작업에 외국선적 작업선박을 투입한다. 해당 선박의 연료로 사용할 경유를 구매한다.
질의요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 생산통제장치의 보수작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작업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유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해저광물자원법」제2조에 따른 해저조광권자가 해저 생산통제장치의 보수작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작업 선박(외국선적의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유의 경우에는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저조광권자가 해저 생산통제장치 보수작업에 투입하는 외국선적 작업선박의 연료용 경유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경유는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34 (2012.10.12 회신), "해저 장치 보수선박용 경유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66)
- 원 제목
- 해저 생산통제장치를 보수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선박의 연료로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