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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환산계수를 열량 기준으로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별소비세 환산계수를 열량 기준으로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단위가 열량으로 바뀌어도 종전처럼 부피를 반영한 환산계수를 적용해야 한다.

도시가스의 개별소비세 환급용 환산계수를 부피에서 열량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단위가 열량으로 바뀌어도 종전처럼 부피를 반영한 환산계수를 적용해야 한다. 요금산정의 기초 단위가 부피사용량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으로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됐다. 군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에 사용할 환산계수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되더라도 요금산정의 기초단위는 부피사용량(㎥)이므로 종전과 같이 부피(㎥)를 반영하여 변환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개별소비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면제함에 따라 군부대에 해당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되더라도 요금산정의 기초 단위는 부피사용량(㎥)이므로 종전과 같이 부피(㎥)를 반영하여 변환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에 사용하는 환산계수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요금산정의 기초 단위는 부피사용량(㎥)이므로 종전과 같이 부피(㎥)를 반영하여 변환한 환산계수를 적용해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57 (<time datetime="2012-08-28">2012.08.28</time> 회신), "개별소비세 환산계수를 열량 기준으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33)
원 제목
개별소비세 환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환산계수를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