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소비-24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기간 전에 구입한 차량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반입 당시 요건을 갖춘 차량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감면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과 징수방법을 묻는다. 감면기간 전에 구입한 차량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반입 당시 요건을 갖춘 차량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남은 세액은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의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뒤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다. 다른 사례에서는 반입 당시 감면요건을 갖춘 승용자동차를 전액 면제받아 구입한 뒤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다.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217

본문(원문)

[질의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3]

○반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요건을 갖춘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액 면제받아 구입한 후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입 당시의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면대상 기간 전에 구입한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2. 및 3. 반입 당시 감면요건을 갖추어 전액 면제받은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징수방법

회답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및 3. 반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요건을 갖춘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액 면제받아 구입한 후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입 당시의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비-2456 (<time datetime="2020-07-03">2020.07.03</time> 회신),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89)
원 제목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양도․용도변경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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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