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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소유 기준일과 등록기한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노후자동차를 상속받아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소유 기준일과 등록기한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차량이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아 폐차한다. 상속인은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자신의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려 한다.
질의요지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18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4.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소유의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은 후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4.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의2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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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8 (<time datetime="2020-06-22">2020.06.22</time> 회신), "상속한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44)
- 원 제목
-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은 후 폐차하고 신차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