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하이브리드 렌트카 용도변경 때 어떻게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54회신일 2010.04.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하이브리드 렌트카 용도변경 때 어떻게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2

2009년 7월 1일 전 반입 차량에는 해당 기간 중 용도변경 시 감면세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건부면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을 물었다. 2009년 7월 1일 전 반입 차량에는 해당 기간 중 용도변경 시 감면세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재반출해 징수세액이 없어도 면세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대여사업용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뒤 용도변경하거나 동일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다. 2009.7.1. 전에 반입한 차량에 2009.7.1.부터 2012.12.31.까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2012.12.31 기간내 반출한 후 조건부면세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용도위반의 추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2010.4.16)호를 참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감면세액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환 경에너지세제과-203(2010.4.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자료 참조)

○ 2009.7.1. 전에 반입한 자동차대여사업용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부터 2012.12.31.까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감면세액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한 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용도로 재반출할 때 같은 조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징수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면세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된 자동차대여사업용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용도변경 또는 재반출에 따른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

회답

1.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감면세액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2010.4.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자료 참조)

2. 2009.7.1. 전에 반입한 자동차대여사업용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부터 2012.12.31.까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감면세액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한 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용도로 재반출할 때 같은 조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면세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54 (2010.04.22 회신), "하이브리드 렌트카 용도변경 때 어떻게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28)
원 제목
하이브리드자동차 렌트카 조건부면세 용도위반 시 추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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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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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