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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를 2008.1.1.이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2억원 및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1.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묻는다. 과세기간별 2억원과 5개 과세기간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 농지에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의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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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와 대토농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08년 말 법률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세액의 5개 과세기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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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농지의 대토 감면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 200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수용될 때 대토 감면요건과 감면한도액 계산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첨부 문서만 가리키고 있다. 첨부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결론이나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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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 3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법정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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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 중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경작기간 산정과 감면한도 적용을 물었다.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 사실상 경작해야 한다. 휴경·위탁경영·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하며 감면한도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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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를 요건에 맞게 대토하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법정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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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한도를 넘으면 초과액도 감면되나? 2006.1.1. 이후 토지(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농지 양도 시 감면한도 초과액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법정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은 2006.1.1.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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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요건과 환급절차는 무엇인가?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토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대토요건을 갖추면 감면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액이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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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자가 개인으로 1996.12.31이내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채권인 경우 100분의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가 등에 수용당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50%이고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이며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1996.12.31 이내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7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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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후 보상 토지의 양도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94.01.01 이후에 보상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01월 01일 이후 보상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물었다. 감면한도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을 따르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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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보유기간 중 재촌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1996.01.01이후 양도 분부터 감면한도액이 3억 원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액 결정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보유 중 재촌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한도는 3억원이며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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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양도한 고시지역 토지는 면제되나?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중에 양도한 경우로써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한도액은 1억 원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중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묻는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감면한도액은 1억원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 양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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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3년 03월에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감면한도액은 3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3월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