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4년 양도한 고시지역 토지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31회신일 1995.07.0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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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8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감면한도액은 1억원이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중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묻는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감면한도액은 1억원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 양도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1994년 중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중에 양도한 경우로써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한도액은 1억 원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중에 양도한 경우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한도액은 1억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1994년 중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감면한도액은 1억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1 (1995.07.08 회신), "1994년 양도한 고시지역 토지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08)
원 제목
1992년12월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 토지를 1994년 중 양도시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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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