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회신일 2008.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3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 사실상 경작해야 한다.

농지대토 감면에서 경작기간 산정과 감면한도 적용을 물었다.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 사실상 경작해야 한다. 휴경·위탁경영·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하며 감면한도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 중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감면의 경작기간 산정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방법.

회답

1. 양도 농지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2.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이고,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입니다.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및 대리경작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감면세액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2008.03.13 회신),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49)
원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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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