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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3년 3월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1993년 03월에 수용으로 양도되었다. 해당 토지는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질의요지
1993년 03월에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감면한도액은 3억 원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993년 03월에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521호 1992.12.08)제1조에 의거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3년 03월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가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993년 03월에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521호 1992.12.08)제1조에 의거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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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1993년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97)
- 원 제목
-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안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