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 감면한도를 넘으면 초과액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4회신일 2007.09.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 감면한도를 넘으면 초과액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6

법정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2006.1.1. 이후 농지 양도 시 감면한도 초과액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법정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은 2006.1.1.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1.1. 이후 토지 또는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법정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6.1.1. 이후 토지(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6.1.1. 이후 토지(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1. 이후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감면 여부.

회답

2006.1.1. 이후 토지 또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4 (2007.09.06 회신), "양도세 감면한도를 넘으면 초과액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55)
원 제목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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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