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8년 이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56회신일 2009.07.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8년 이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7

과세기간별 2억원과 5개 과세기간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2008.1.1.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묻는다. 과세기간별 2억원과 5개 과세기간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 농지에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의 한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적용되는 농지를 2008.1.1.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를 2008.1.1.이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2억원 및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를 2008.1.1.이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2억원 및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적용 농지를 2008.1.1. 이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지.

회답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 2억원 및 5개 과세기간 합계 감면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56 (2009.07.17 회신), "2008년 이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13)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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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