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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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자비율 30% 미만 법인도 간접출자법인인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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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은 시행령 해당 호에 속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간접출자법인 판단에서 지배주주 등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증법상 지배주주만 인용하고 친족을 제한하지 않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3 일감몰아주기 이익에서 어떤 배당소득을 공제하나?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배당소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출자관계의 이익에서 공제한다. 대상 기간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4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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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일정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지배주주 등이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인가?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 등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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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증여의제이익 계산상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배당 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인가?
지배주주등이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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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의 배당소득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공제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제액 계산에 쓰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이는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C법인은 증여의제의 간접출자법인인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은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비율만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50%이상 출자한 법인과 수혜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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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C법인이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C법인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된다. 간접보유비율 계산에서는 시행령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해도 증여의제되나?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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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분 전부를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한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며,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 증여의제이익은 거래비율과 간접보유비율 등을 곱하고 간접출자법인 매출액비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간접보유비율 계산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는가?
지배주주등의 직접보유비율 및 간접보유비율 산정과 수증자 및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한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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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의 직접·간접보유비율과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자기주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직접·간접보유비율 산정과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감몰아주기의 친족과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간접출자법인 산정시 친족이란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말하며,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간접보유비율 계산시 상호출자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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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에서 친족의 범위와 상호출자 시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친족은 시행령이 정한 친족을 말하고 상호출자의 각 단계별 보유비율을 모두 고려한다.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면 간접보유비율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접 출자비율도 간접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을 포함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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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보유한 지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직접 출자한 비율도 포함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증여의제이익의 간접출자법인은 무엇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는 등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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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간접보유비율은 일정한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 출자하는 비율이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시행령상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증여의제이익의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나 지배주주등과 그 사이에 있는 법인 중 30(50%)출자한 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을 말하며,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만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보유비율과 매출액 차감방법을 물었다. 해당 간접출자법인별 주식비율로 계산하며 그 법인에 대한 매출액만 차감한다. 중소기업 적용 제외 규정은 없고 일부 질의는 주관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4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요건과 간접출자법인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하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은 제외한다.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에는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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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