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자비율 30% 미만 법인도 간접출자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배주주등이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은 시행령 해당 호에 속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은 시행령 해당 호에 속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법인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3조 제1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배주주등이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다.
질의요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회답
상속증여세과-346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8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등이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등이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각 호의 법인을 말하며, 지배주주등이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제2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3조제1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1235 (<time datetime="2023-06-07">2023.06.07</time> 회신), "출자비율 30% 미만 법인도 간접출자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22)
- 원 제목
- 일감몰아주기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