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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등이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증여의제이익 계산상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특수관계법인이 있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그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 등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00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혜법인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특수관계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제14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같은 조 제12항제1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혜법인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특수관계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면 그 특수관계법인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조 제12항 제1호의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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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3 (2016.11.16 회신), "지배주주 등이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93)
- 원 제목
- 수혜법인과 간접출자법인 사이에 주식의 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이 간접출자법인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