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조조정조합 관련 특수관계는 각각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62회신일 2002.09.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조조정조합 관련 특수관계는 각각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4

내국법인과 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대상기업 사이의 특수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과 구조조정조합 등이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특수관계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과 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대상기업 사이의 특수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실태조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①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내일 것 2. 출자금액 및 전문회사의 출자지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명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기업구조조정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 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 3. 기업의 설비 투자 4. 산업의 수요ㆍ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ㆍ공급 6. 기업의 해외 투자 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다만,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취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4.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자산의 매입 5.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不實債權"이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산업발전법에 따라 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했다. 해당 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과 구조조정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간의 특수관계 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같은법 제14조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내국법인과 구조조정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간의 특수관계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149, 2002.9.12.참고)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출자한 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각 당사자의 특수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과 구조조정대상기업 간의 특수관계 및 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 간의 특수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재정경제부 법인46012-149, 2002.9.12. 참고)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9 구공장 분할양도분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62 (2002.09.24 회신), "구조조정조합 관련 특수관계는 각각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16)
원 제목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