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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현물배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회신일 2008.01.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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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 해산 현물배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9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주식을 현물배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 해산으로 배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했다. 조합 해산으로 그 주식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한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취득 주식을 조합원에게 현물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해당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 (2008.01.09 회신), "조합 해산 현물배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10)
원 제목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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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