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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출자지분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실태조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①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등을 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회사가 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출자계획 3. 수익의 배분계획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문회사는 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 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 3. 기업의 설비 투자 4. 산업의 수요ㆍ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ㆍ공급 6. 기업의 해외 투자 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어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이내에 1회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화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의개시,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또는 파산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당해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기업과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당해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가 그 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ㆍ합병ㆍ자산매각 등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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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16 (2000.03.14 회신), "구조조정기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53)
- 원 제목
-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고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