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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후 받은 주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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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대로 배분받은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해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 해산 때 거주자가 배분받은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은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해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목적을 달성하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해산했다. 거주자인 조합원은 조합의 주식을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유가증권시장 거래가 아닌 방법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의 주식을 조합원인 거주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발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조합이 조합목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서, 조합의 주식을 조합원인 거주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거주자 조합원이 배분받은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발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조합이 조합목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서, 조합의 주식을 조합원인 거주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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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8 (2005.11.11 회신), "조합 해산 후 받은 주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81)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에 따른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