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7년 이후 해산 배분 주권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7회신일 2007.10.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7년 이후 해산 배분 주권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0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배분한 주권의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존속기한까지 매각하지 못한 주권을 해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실태조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①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내일 것 2. 출자금액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명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 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 3. 기업의 설비 투자 4. 산업의 수요ㆍ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ㆍ공급 6. 기업의 해외 투자 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존속기한 만료일까지 매각하지 못했다. 조합은 해산하면서 해당 주권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 면제가 가능한 것이나, 2007.01.0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존속기한 만료일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존속기한 만료로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보유 주권을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존속기한 만료일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7 (2007.10.30 회신), "2007년 이후 해산 배분 주권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21)
원 제목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보유주권 배분시 증권거래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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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