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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은 조합원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되었거나 배분될 소득금액으로 각 조합원의 소득을 계산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을 조합원별로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되었거나 배분될 소득금액으로 각 조합원의 소득을 계산한다. 부실매출채권 양도차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서 매입해 보유하던 부실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 발생한 채권매매차익을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매출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을,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출자비율에 의하여 배분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실매출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을 당해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출자비율에 의하여 배분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부실매출채권 양도차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할 때 조합원별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실매출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을 당해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출자비율에 의하여 배분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07 (2002.03.26 회신), "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은 조합원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91)
- 원 제목
- 채권매매차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조합원 각자가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