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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조합 관련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의 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 사이 등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의 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였다. 해당 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기업구조조정조합, 동 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동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 간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14조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2.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8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49 (2002.09.12 회신), "구조조정조합 관련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55)
- 원 제목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