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조조정조합 관련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49회신일 2002.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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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2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의 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 사이 등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의 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였다. 해당 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기업구조조정조합, 동 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동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 간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49 (2002.09.12 회신), "구조조정조합 관련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55)
원 제목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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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