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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현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조합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조합 해산으로 해당 주식을 현물로 분배받았고, 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조합 해산에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분배받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의 시가와 출자지분과의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해당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의 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2.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8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6 (2005.02.04 회신), "조합 해산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76)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에 따라 현물로 받는 출자지분과 시가의 차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