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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 권리 증여는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유기정기금 방식의 평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기간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유기정기금 방식의 평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정기금 증여인지 조건부권리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모가 일정 기간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그 사실을 최초 지급일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모가 일정기간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지급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하는 재산의 성격이 몀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모가 일정기간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지급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와같은 정기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조건부권리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기간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증여하는 재산의 성격이 몀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모가 일정기간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지급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와같은 정기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조건부권리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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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5 (2011.03.30 회신), "정기금 권리 증여는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57)
- 원 제목
- 정기금 증여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