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광고탑 설치 대가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80회신일 1998.06.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탑 설치 대가 권리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9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광고탑을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사업에서는 피상속인 귀속액만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7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 및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광고탑을 설치하게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돼 있다. 권리의 사용대가는 2인이 공동사업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그 권리의 사용대가를 받은 2인이 공동사업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가액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탑을 설치하게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

회답

해당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를 준용한다.

2인이 사용대가를 공동사업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면 권리 가액 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80 (1998.06.29 회신), "광고탑 설치 대가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13)
원 제목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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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