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로열티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비용은 현지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로열티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비용은 현지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소재지에서 광업(비철금속)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6월경 OOO광석이 풍부한 호주에서 OOO제련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약 2,000억원 상당)하여 호주(OOO)에 청구외 OOO. (OOO제련업, 이하 “현지법인 OOO”라 한다 )을 설립하면서 1997. 9.23. 현지법인 OOO와 공장건설· 기계장치의 설치 및 운영과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고용하던 숙련된 기술자등을 현지법인 OOO에 파견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술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행대가로 테크니컬 서비스 수수료(Technical Service Fee) 명목으로 US$ 7,900,000, 라이센스(License) 및 매니지먼트(Management) 명목으로 로열티를 2000년부터 5년간 1톤당 US$ 10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숙련된 임원 등( 이하 “ 파견근로자”라 한다)을 현지법인 OOO에 파견근무하게 하고,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현지법인 OOO가 지급토록 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국내소득수준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파견근로자가 호주에서 급여를 수령시 호주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하여, 호주당국에게 납부한 파견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상당액인 345,342천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 2001년 168,836천원, 2002년 176,506천원)을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 각자의 국내계좌로 지급하고, 쟁점비용을 파견근로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및 쟁점비용에 상당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정기조사시 쟁점비용은 현지법인 OOO가 지급할 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등 하여, 2003.12.1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277,276,33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99,89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감사원은 2005. 3.14 ~ 2005. 5. 4.「국제세원 관리실태」감사결과 쟁점비용은 현지법인 OOO가 부담할 인건비로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 아니고 현지법인 OOO에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함이 타당한 것이라고 하여 처분청에 감사처분요구(감사원 OOO, 2006. 6.23)를 하자, 처분청은 2006. 9. 1. 쟁점비용을 현지법인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007. 1.18. OOO세무서장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소득세(원천징수분) 35,455,690원, 2002년 귀속 소득세(원천징수분) 37,066,290원을 결정고지하자 2007. 2.28.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취지를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에 “법인원천분 기타 소득세부과처분 취소”를 추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현지법인 OOO와 로얄티계약 등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지도 및 공장경영을 지원하였는 바, 현지법인 OOO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로얄티수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를 현지법인 OOO에 파견하고 부담한 인건비인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비용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주도아래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것이므로 현지법인 OOO는 쟁점비용의 지급의무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현지법인 OOO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27조및같은법 제67조,같은법 시행령 제50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경비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현지법인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현지법인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비용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처분청은 호주 현지법인 OOO가 부담해야 할 OOO 소속의 현지법인 파견근로자 급여중 쟁점비용을 OOO가 대신 지급하고 일반관리비 급여로 비용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한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으나, 쟁점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현지법인 OOO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현지법인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동 처분요구에 따라 쟁점비용은 현지법인 OOO가 지급할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중의 일부임에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 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면서 현지법인 OOO에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로얄티수입에 대응하는 업무관련 인건비이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현지법인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1, 2002 사업년도의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로얄티계약 등의 이행대가로 현지법인 OOO로부터 테크니컬 서비스 수수료(Technical Service Fee) 명목으로 US$ 7,900,000, 라이센스(License) 및 매니지먼트(Management) 명목으로 2000년부터 5년간 1톤당 US$ 10를 로얄티로 수령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가 현지법인 OOO의 자금난으로 당초 로얄티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2003년 이후부터 5년간 받기로 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7,827백만원의 Royalty (Technology License Fee)를 수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로얄티수입에 대한 계약변경이 부당하다고 하여 당초 로얄티계약서에 기재된 수입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로열티수입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있음에 따라 세무회계상으로는 쟁점비용이 지급된 연도에 로얄티수입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oyalty (Technology License Fee )의 연도별 수입현황(나) 1997. 9.23 청구법인과 현지법인 OOO간에 체결된 현지법인 OOO의 공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서(이하 “기술용역계약서”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현지법인 OOO에 OOO제련소 건설등과 관련된 디자인, 건설, 시운전, 조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노하우(know-how) 및 개발권 등을 제공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고, 기술용역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된 테크니컬 서비스 계약 제2.1항 (b)호를 보면, 청구법인은 현지법인 OOO에게 제련소의 설계, 건설, 가동 및 운전에 필요한 숙련된 기술자들을 현지법인 OOO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규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기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 주재원 임원보수 및 급여책정 및 통보 기안문(1997. 8.18. 기안, 이하“기안문”이라 한다)을 보면, 해외파견근무자에 대한 승진 등 인사관리는 청구법인이 하기로 하면서, 파견근무기간동안의 급여 등의 기본적인 급여는 현지법인 OOO가 지급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부가적인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안문 제3항을 보면, 파견근로자의 해외파견기간동안 고용관계는 현지법인 OOO가 고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고용계약기간은 통상 3년으로 하고 업무형편상 중도귀국시는 귀국당일까지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기안문 제1항을 보면, 현지법인 OOO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는 국내급여기준에서 간이세액을 공제한 실수령액과 호주주재수당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월조정지급액은 기본salary, 해외주재수당, LAFHA, 연차(10일/년)수당으로 조정하여 현지법인 OOO가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라) 기안문 제4항을 보면, 호주에서의 소득세가 국내보다 높은 사유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국내에서의 실질소득을 유지시켜 줄 필요성이 있어, 현지법인 OOO에서 급여지급시 호주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인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이 전액 국내에서 보상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현지법인 OOO가 파견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발생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파견근로자의 국내계좌로 입금후 급여(인건비)로 비용처리하고 각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한 쟁점비용만을 국내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 및 관할세무서장에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업무무관 비용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제67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 임원 또는 사용인, 법인(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업자인 개인 (그 분여이익이 국내사업장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로얄티수입에 대응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로얄티수입액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수취하는 형태가 아니고 로얄티수입과는 별개로 현지법인 OOO가 파견근로자 각각에 대한 급여를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비용은 로얄티수입에 직접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또한 청구법인과 현지법인 OOO간에 체결된 기술용역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비용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명백하게 정한 바는 없으나, 청구법인이 기안한 기안문의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현지법인 OOO가 실제로 지급한 점과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제공장소가 현지법인인 점으로 볼 때,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동안의 사용자는 현지법인 OOO로서 쟁점비용의 지급의무자는 현지법인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현지법인 OOO가 부담할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국심 OOO, 2005. 12. 27. 같은뜻임),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비용상당액을 현지법인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세원 관리실태
-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비적격 물적분할 주식의 과세표준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조 · 회신 2023.0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회신 2022.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조 · 회신 2021.0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조 · 회신 2020.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조 · 회신 2020.08.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5조 · 회신 2018.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10.07.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05.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원 숙소 임차료는 업무무관지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회신 2003.04.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회신 2002.08.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 승계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회신 2002.01.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납기 연장 이자와 상각방법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회신 1997.1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여부조심 2024서33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비사업기간 중 정비사업구역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일반분양분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1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인 청구법인이 수용된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이상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58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015 (<time datetime="2007-04-30">2007.04.30</time> 의결),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2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2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