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분할 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경정)

사건번호 조심2008부1641의결일 2008.07.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분할 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7.29

OO세무서장이2008.1.7. 청구인에게 한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49,469,770원의 부과처분은OOOO OOO OO OOO OOOOOOOO임야 6,271㎡ 및 O O OOOOOO 임야 7,923㎡의 양도가액을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보다 분할 후 변동된 토지특성이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함이 더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보다 분할 후 변동된 토지특성이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함이 더 합리적임

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94.8.19. OOOO OOO OO OOO OOOOOO 임야 14,579㎡(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24. OOOO OOO OO OOO OOOOOOOO 임야 6,271㎡(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O O OOOOOO 임야 7,923㎡(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로 분할한 후, 2007.2.13. 쟁점토지①, ②를 OOO에게 520,000천원(쟁점토지

① 448,000천원, 쟁점토지

② 72,000천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쟁점토지①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100,000천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구분기재된 쟁점토지①, ②의 양도가액이 임의기재되어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①, ②의 양도가액을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쟁점토지

① 229,736천원, 쟁점토지

② 290,260천원)하고 쟁점토지①에 대한 감면세액 50,530,227원을 공제하여 2008.1.7.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6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520,000천원을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였으나, 쟁점토지①은 2007.1.24. 분할되어 양도일인 2007.2.13. 현재는 변동된 토지특성이 반영되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2007.7.1.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2007.1.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15. 중도금을 수령한 후 2007.1.24. 쟁점토지①, ②로 분할하였으며,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분할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감면세액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①, ②를 동일한 지번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공시된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분할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가. 토 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2.「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 시행령 제15조【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① 법 제11조 제2항에서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등록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변경이 된 토지

4. 국ㆍ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94.8.19. 분할전토지를 증여로 취득하고, 2006.12.7. 분할전토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여 2006.12.14. 쟁점토지①, ②와 O O OOOOOO 임야 38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로 현황측량을 한 후, 2007.1.11. 분할측량을 신청하여 2007.1.18. 현황측량과 동일하게 임야대장을 분할하고, 2007.1.24. 토지등기부등본상의 분할을 완료하였음이 대한지적공사 OO지사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2007.1.13. 쟁점토지①을 448,000천원, 쟁점토지②를 72,000천원 합계 520,000천원에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각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외토지는 1996.1.5. OOO에게 지분 양도한 것을 2007.1.24. 분할하면서 소유권을 정리해 주었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②의 양도가액을 520,000천원, 취득가액을 11,639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쟁점토지①에 대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세액 100,000천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 ②의 가액을 구분한 것은계산내역 없이 필지별 양도가액을 임의기재하여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분할전토지의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①, ②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쟁점토지

① 에 대한감면세액 50,530,227원을 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토지는 2007.1.18. 토지 현황에 따라 분할되었음에도 분할된 쟁점토지①은 양도일(2007.2.13.) 현재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화된 토지특성이 반영된 2007.7.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토지 분할 전·후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표1>과 같은바,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과수원인 쟁점토지①이 10,284천원이고 임야인 쟁점토지②는 12,933천원이나, 2007.7.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과수원인 쟁점토지①이16,555천원이고 임야인 쟁점토지②는14,499천원임을 알 수 있다.OOOOOOOOOO OOOOOO OO(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520,000천원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바,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안분계산 가액은 과수원인 쟁점토지①이229,739천원이고 임야인 쟁점토지②는290,260천원이나,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의한 안분계산 가액은 과수원인 쟁점토지①이277,216천원이고 임야인 쟁점토지②는242,783천원임을 알 수 있다.OOOOOOOOOOO OOOO OOOO OO(OO O O)(다) 분할 전·후 개별공시지가 추이는 다음 <표3>과 같은바, 분할 전 통합되어 있던 토지가격이 토지분할에 의해 경제적가치가 높은 과수원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그 품위 및 이용도가 낮은 임야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다.OOOOOOOOOO OO OOO OOOOOO OO(OO O O)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①, ②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매매계약(2007.1.13.) 되기 전인 2006.12.14.쟁점토지①, ②, 쟁점외토지로 분할하는 현황측량을 한 후 2007.1.11. 분할측량을 신청하여 2007.1.18. 현황측량과 동일하게 임야대장을 분할 하였는바, 쟁점토지①은 분할의 사유가 양도일 이전에 발생하여 양도일 현재에는 토지의 특성이 변동되었지만 토지의 특성이 반영되어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었던 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1.부터 6.30.까지 토지 특성이 변동된 토지에 대하여 6.30. 현재 등재현황을 기준으로 그 해 10.31.까지 평가하여 7.1. 기준일로 수시결정·고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①, ②의 양도가액 520,000천원은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보다 분할 후 변동된 토지특성이 반영된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함이 더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 ②의 양도가액을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1641 (<time datetime="2008-07-29">2008.07.29</time> 의결), "분할 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