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중 ○백만원을 배우자인 전임차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쟁점시설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3825의결일 2012.03.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중 ○백만원을 배우자인 전임차인이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3.14

OOO세무서장이 2011.8.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1건 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2.1.부터 2009.1.31.까지 매월 지급받은 OOO을 과세대상(임대료)에서 제 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시설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월 지급받은

○백만원은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시설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월 지급받은

○백만원은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1. 개업한 이래 서울특별시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위 소재 건물(지하 1층 및 지상 1~3층, 337㎡,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를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은 내역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OO (OO : OO) 다. 처분청이 위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에 대한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임대료의 신고누락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2011.2.28.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월임대료 OOO만 그렇게 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신고에서 누락한 임대료에 대하여 2011.8.4.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부터 2009 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1건의 합계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 OO (OO : 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연OOO은 쟁점사업장에OOO라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층간계단의 설치, 바닥공사 등의 시설변경 및 내부인테리어, 전기 및 냉난방 시설 등(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으 로OOO(이하 “쟁점시설비”라 한다)을 들여 2002년 8월 개업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16개월 만에 폐업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동 시설비는 쟁점사업장이 아니라 연OOO의 의류매장에 귀속된 자본적인 지출임에도 청구인의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료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연OOO은 쟁점시설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는 조건으로 하여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쟁점시설비와 이자 상당액으로 5년 동안 매월OOO을 분할하 여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OOO가 쟁점시설을 인수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인이 아니라 연OOO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연OOO이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무 상으로 사용한 것이지만, 연OOO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에서 승계임차인에게 쟁점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쟁점시설을 무상으로 승계임차인에게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고, 연 OO 이 쟁점시설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대가를 월임대료 로 수령하게 할 이유 역시 없는 것이므로 쟁점시설비는 당시에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던 연OOO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청구인의 임대료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취소하여야 한다.

조사관서가 확보한 것으로 임차인인 허OOO가 보관하였던 계약서는 2004년 1월경 연OOO과 OOO의 이사인 이OOO이 쟁점시설에 대한 보상금인 월상환액 OOO과 월임대료 OOO의 합계 OOO을 차임으로 하기로 합의한 뒤, 이OOO이 사전에 작성·준비하고 청구인 대신 연OOO이 서명·날인한 최초의 계약서에 해당되나, 동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OO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을 포함하여 매출액의 20%인 수수료를 임대료 로 구분 약정할 것, OOO을 월임대료 OOO과 보상금 월상환액 OOOOO으로 구분할 것, 계약이 만료된 후 허OOO에게 재계약 우선권 을 보장하고 권리금을 허용할 것 등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실관계에 부합되게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연OOO은 본인 사업장인 ‘OOO’의 대차대조표에 시설장치의 가액이OOO으로 되어 있지만 부가가치세와 기타 비품의 가 액 및 세금계산서 미수수분 등이 있어OOO 상당인 쟁점시설비 에 대한 보상을 OOO에게 요구한 것이고, OOO가 쟁점사업장의 보증금인OOO 외에 그 금액에 상당한 쟁점시설비의 지출을 부담스러워하자 이를 계약기간인 5년으로 나누어 월OOO의 원금 과 연간 8% 상당의 이자인 OOO을 합한 OOO을 지급받기로 약정 한 것이며, 2004년 당시 인근 상가의 사례에 따라 OOO 을 월임대료로 산정한 것이고, 5년 계약기간의 후반기인 2년 6개월 후에는 OOO (20% 인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인 것이 다.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2005년 OOO 병원의 준공, 2007년 이후 OOOOOOOO, OOOOO, OOOOOOO, OOOOO 등이 완 공 ·오픈하는 등 새로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요인 이 있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에는OOO 임대료의 80% 수준인 보증금 OOO에 월임대료 2,100만원으로 하여서 50% 정도의 인상을 요구한 것이며, OOO 상권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간이과세대상에서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반증하는 것이고, 인근의 다른 사업장 임대료를 보아도 2004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상승률이 처분청 의견(21%)과 달리 80%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며, 최초 및 수정 계약서 모두 2월 임대료는 월임대료의 1/2만 지급하는 조건이었는데, 연OOO 명의OOO은행 예금계좌에 2004.2.24. 입금된 금액은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이는 월임대료가OOO이 아니라OOO인 증거이며, OOO 상권의 급격한 성장 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 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4.1.1. 기준 730만 원/㎡에서 2009.1.1. 기준 OOO/㎡으로 68.5%가 상승하였고, 동 지가의 상승률로 임대료를 역산하면 2009.1.1. 기준 OOO은 2004. 1.1. 기준OOO 정도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월임대료인 OOO과 유사하며, 처분청이 적정한 수준으로 인정한OOO은 그것보다 40%나 높은 금액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임대료의 산정경위와 송금내역 및 상권의 발달에 따르는 인상요인, 처분청이 확인한 주변 상권의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리인인 연OOO을 같은 지위의 임대인으로 인정한 것은 헌법재판소 의 위헌판결에 의하여 폐지된 종전「소득세법」상 자산의 부부합산제도 를 적용한 것이라 명백히 위헌이며,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까지로 소급한 것 역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결국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연OOO이 의류매장인 ‘OOO’에 설치한 쟁점시설에 대한 보상금인OOO을 5년 동안 연간 8%의 이자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임대료인 OOO을 대체하여 시설권리금을 기재한 수정계약서가 사실이라 주장하지만, 조사관서가 확인한 최초 계약서에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OO OO O OO-OO로 잘못 기재되었다면 해당 부분만 수정하면 됨에도 월임대료를OOO으로 정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동 계약서상에는 월임대료만 나타날 뿐 쟁점시설에 대한 대가는 일체 언급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OOO을 월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과 같다면 2009.1.31. 쟁점시설 관련 권리금의 상환이 완료되었고 그 때OOO이던 월임대료가 2009.2.1. 이후부터OOO으로 인상되어 보증금의 인상액OOO을 감안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려 45.8%가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개발요인에 따른 지역적인 특수성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OOO 전액을 월임대료로 본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시설비는 연OOO이 쟁점사업장에서 ‘OOO’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공사대금으로 당시 임차하여 사용한 연OOO이 쟁 점 시설을 양도한 이상,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 OOOO OO ’의 2002.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는 시설장치로 186,745,4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당시 공사비의 대부분이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시설 투자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시설은 건물에 부착된 내부계단, 엘리베이 터, 냉방·난방장치 등이라 분리하여 양도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연OOO이 쟁점시설을 양도하였다 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 며, 연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소유권 중에 일부를 증여받아 2005년 5월 이후에는 공동임대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당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라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쟁점사업장의 관리는 연OOO이 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연OOO이 임차인의 자격으로 쟁점시설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모순된 것이고, 쟁점시설비는 임차인 간에 승계 가 이루어질 때에 일종의 권리금 형태로 그 대가를 수수하는 대상이므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대가 를 별도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려우며, 건물주가 투자한 시설비에 대한 대가는 임대차계약시 임대료에 흡수(좋은 조건의 물건이면 임대료가 그만큼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연OOO이 월임대료OOO을 시설권리금으로서 회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를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2004.2.1.부터 2009.1.31.까지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중OOO을 배우자인 전임차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쟁점 시설의 대가가 아니라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 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최초 및 수정계약 서, 합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의 심리자료를 기 준으로 하여 과세근거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임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 료 신고누락내역(<표1> 실제 계약서와 신고용 계약서의 차액)을 근거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임대료가 2004.2.1.부터는 OOO 2006.8.1. 이후에는 OOO인 사실을 확인하여 <표2>와 같이 신고누락금액을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쟁점사업장의 2005.5.27. 현재의 소유지분은 청구인이 40분의 29, 연OOO이 40분의 10, 아들 전OOO이 40분의 1인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 연OOO은 2006년 귀속분부터 동 사업장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위의 지분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2004.2.2. 청구인과 허OOO 간에 작성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최초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O OOO OO OOO OOO OO OOOOO OO OOOOO : OOO OOO(OOO OOO)O OOO(OOO OOO) OO OOO : OOOOO OOO OOO OO-OO(OOO, OO, OO, OO) OO OOOO : O 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 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 OOO OOOO OO OOOO OOO OOO OOOO OO OOO : OOO,OOOOOOO OO OOO OOO OOOOO OO OO : 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 OO OOOOOO OO : O OOOO O OOOOOOOOOOOOO OOOO O 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 O,OOOOOOO OOO O 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 OO OOOO : OOOO OOOO OO OOO OOO OO OO OO O OO OOOOO OOOOO OOO OO OOOO OO OOOO : OOOO O OOOO O OOO OOOO OOO O OOO OOOO OOO OOOO OO O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 OO OOO OOOOO : OOOO OOOO O OOO OOOO OOOO OOOOO OOOOO OOO OOO O OOOO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 O OOOO OOOO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 OOO O 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OOOO, OOOO OOO OOOOOOO OO O OOO O-OO 1F(20평), 2F(23평)이며, 보증금은OOO에 월세는 OOO이고, 잔금은 일시불로 하며, 부동산의 명도일은 2004.2.15.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04.2.15.부터 12개월로 하며, 다만, 월세는 매월 초에 지급하기로 하고(공휴일을 제외한 은행거래 첫날), 2월은 1/2을 지급한다, 16일이 지급일), 건물의 지하층과 3층은 상호 협의하여서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임대인(‘갑’) 청구인, 연OOO 간에 2009.2.1. 작성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OOOO O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 OO OOOOO OOO : OOOOO OOO OOO O-OO(OO, OO, OO, OO) OOO : OOO, OOO, OOO OOOO : 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 O) 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 OOO OOOO OO OOOOO OOO OOO OOOOO OO OOOOO O OOO OOOO OOOOO OOOOO OO, OO O OOO OOO OO OOO OOOO OOOOO OOO OOOO 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O) O) 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 O) OOOO OOOOO OO OO OOO OOOOOO OOOO O) OOOOO O,OOOOOOO OOO O) OOOOO OOOO, OO O(OOOOOOOOO)OO OOOOO O,OOOOOO O OOOO, OO O(OOOOOOOOO)OOO OOOO OOOOO O) OOOO OO OO OO OOOOO OOOOO OOOOO OOO(OOOO) O OOOO 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 OOOO OOOOO (다) 처분청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증빙서류로서 제시한 2002.2.4. 청구인(‘갑’)과 허OOO(‘을’) 간에 작성한 쟁점사업장 에 대한 수정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O OOO OO OOO OOO OO OOOOO OO OOOOO : OOO(OOO OOO) OOOO OOO(OOO OOO) OO OOO : OOOOO OOO OOO O-OO(OOO, OO, OO, OO) OO OOOO :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 OO OO OOO : OOO,OOOOOOO OO OOO OOO OOOOO OO OO : 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 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 O,OOOOOOO OOO OO OOOO : OOO OOO OO O OO OO O OOOO OOOO OOOO, OOOOO OOO OO OOOO OOO OOOOO OO O OO OO OOOO OO OOO O OOO OO OOOO : OOOO OOOO OO OOO OOOOO OO OOO OO OOOOO OOOOO OOO OO OOOO OO OOOO : OOOO O OOOO O OOO OOOO OOO O OOO OOOO OOO OOOO OO O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 OO OOO OOOOO : OOOO OOOO O OOO OOOO OOOO OOOOO OOOOO OOO 연OOO은 청구인을 대신하여서 임대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으며, 허OOO는 임차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또한, 2004.1.15. 연OOO가 작성한 합의서는,OOO 연OOO가 서명·날인하였다.

(2) 청구인은 2004.2.1.부터 2009.1.31.까지 매월 지급받은 OOO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가 아니라 배우자인 연OOO이 ‘OOO’를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가 불가피하게 단기간에 폐업함에 따라 승계임차인인 OOO로부터 이미 투자한 쟁점시설비에 대한 보상 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최초 및 수정 계약서, 합의서, OOO의 사실확인서, ‘OO OO OO ’의 2002.12.31. 현재 대차대조표, 연OOO의 예금계좌 및 차입금계좌의 거래내역, 쟁점사업장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도 및 인근 지적도, 쟁점시설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허OOO가 2011.7.8.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2004년 2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에 부수된 인테리어 시설 및 설비를 인수·사용하는 대가로OOO의 평가액을 계약기간 5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여 OOO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04.2.4. 작성된 계약서와 2004.1.15.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나) 연OOO은 2002.8.26. 쟁점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 로 개업하여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2002.12.31. 현재 대차 대조표에 시설장치OOO이 계상되어 있으며, 쟁점시설이 쟁 점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거나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로 계상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연OOO이 쟁점시설을 취득한 자금원이라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연OOO의 금융거래증빙 (OOOO OOO-OO-OOO-OOO, OOOOO- OO -OOOO, OOO-OO-OOO-OOO)에는, 연OOO이 2001.9.3.OOO을, 2002.3. 14. 다시 OOO을 각각 차입한 내역, 마이너스(-) 잔액이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이라 주장하는 주요 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이 위치하는 OOO 앞의 상권은 2004년 당시에 발달하지 아니하여 월임대료OOO도 적지 아니한 금액이었는데, 청구인은 바닥면적이 22평 정도인 건물의 월임대료로 1층은 OOO, 2층은 1/2 수준, 3층은 1/3 수준, 지하창고는 1/6 수준으로 하여 각각 OOO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5년 계약기간의 후반기인 2년 6개월 후엔 OOO(20% 인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임대료가OOO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는 절사하므로 백만원 단위인OOO에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처분청 의견대로 당시 OOO이 임대료 라면 2년 6개월 후 OOO으로 13.6%를 인상한 것 역시 자연스럽 지 못한 것이며, 최초 5년 계약시의 1차분 2년 6개월의 OOO과 2차분 2년 6개월의 20%가 상승한OOO이 쟁점사업장의 월임대료에 해당된다.

2) 2004년 초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OOO 앞의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OOO 병원은 신축 중이며, 주상복합아파트인 OOO역시 착공단계라서 발전가능성만 있는 등 지역의 상권이 발달하지 아니하였으나, 2005년 9월 OOO 병원 준공을 시작으로 2007년 초부터 반경 100m 내 에 OOO이 차례로 완공·오픈하고, 쟁점사업장 앞의 도로 역시 8차선으로 확장되며 OOO등의 대형법인이 직영하는 매장들이 입점하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여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 며, 결정적으로 OOO에서 신축한 후 임대한OOO이 2008년 9월 완공된 후 1층의 실평수를 기준으로 평당 1억원 이상으로 임대함에 따라 바로 건너편에 있는 쟁점사업장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은 2009.2.1. 동 사업장의 임대차 재계약시 아래의 <표3>과 같이 OOO 임대료의 80% 수준인 임대보증금OOO으로 하여 50% 정도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3) 쟁점사업장이 속한 OOO입구역의 역세권은 위 2)와 같은 사정으로 상권이 급속도로 발전한 지역으로 주목 받아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8호(“사업장의 소재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되어 2008.1.1.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되게 되었고, 청구인도 2008. 1.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4) 쟁점사업장은 OOO 병원의 건너편 대로변에 위치하여서 지하철역과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상권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인근 사업장의 임대료를 보면 아래의 <표4>와 같으며, 쟁점사업장1 은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료 기준으로, 쟁점사업장2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되, 비교분석을 위하여 6개월로 환산한 월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포함하며, 사실관계와 관련된 자료가 잘못되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면적을 수정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OOOO OOO OOOO (OOOO, OOOOOO, OOOO) 위의 <표4>와 같이 2004년 제1기와 2009년 제1기 동안의 임대료 총상승률이 처분청이 인정한 21%가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75% 수준이고, 이는 인근 5-1이 59%로, 5-3이 289%로, 5-5가 84%로 각 각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와 일치하며, 나아가 ㎡당 임대료 역시 2004년 제1기 당시 청구인이 제안한 OOO은 인근의 입지조건이 더욱 좋은 임대사업장의 그것인 3만원 내지 11만원에 비추어 8배 내지 2배 정도 라서 충분히 높은 수준이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임대료 OOO의 경 우 11배 내지 3배이므로 지나치게 높은 점아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쟁점 사업장의 임대료가 지하철 인근 비교사업장의 그것보다 2~8배인 것 이 처분청이 보는 3~11배 보다는 더욱 현실적이다.

5) 위 (1)에서 본 최초 및 수정 계약서 모두 2월 월임대료는 1/2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는데, 연OOO 명의 예금계좌(OOOO OOO-OO-OOO - OOO)에 2004.2.24. 입금된OOO은 OOO의 직원 윤 OOO OOO OOO, OO OOOOO OOO,OOOOOO OOO O,OOOOO인 것을 뒷받 침하는 증거이고, 첫 달은 약정에 따라 쟁점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면제 하였는데, 윤OOO가 착각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별도로 송금하였 다.

6) OOO 앞의 상권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쟁점사업장 중 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4.1.1. 기준 730만원/㎡에서 2009.1.1. 기 준 1,230만원/㎡으로 68.5%가 상승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역산 하면 2009.1.1. 기준 2,100만원의 월세는 2004.1.1. 기준OOO으 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OOO과 유사한 수준이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임대료인OOO은 40% 이상 높은 금액에 해당한다.

7) 쟁점사업장의 월임대료는 OOO으로 시작하여 2006년 8월에 1차로 20%를 인상하여서 OOO으로, 2009년 1월 재계약시 50%를 인상한 후에OOO를 절사한OOO으로 각각 조정하였는데, 쟁점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부인하는 경우에, 아래 <표5>와 같이 1차 계약할 당시에는 13.6%를 인상하면서 상권이 폭발적으로 팽창한 5년후에 재계약하는 시점에는 5%만 인상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며, 이는 OOO 앞 상권의 성장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큰 폭의 임대료 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낮은 비율로 인상한 것이 되어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경제활동이 되는 것이 다. OOOOOOOOOO OOOO OOO OO OO (OO : OOOOO, OOOO)

(3)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황OOO는 2011.12.29. 개최된 조세심판 관회의에 출석하여

① 배우자 연OOO이 쟁점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시설을 투자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단기간에 동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쟁점시설비에 대한 보상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의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2004.2.2. 작성된 최초 계약서상에 임차인인 OO OO 가 월임대료를 총액 OOO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연 OO 이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소재지 표기의 잘못, 임대료 산정방법, 임대료OOO와 쟁점시설비 보상금OOO의 구분 등 중요한 부분을 정정하여 2004.2.4. 수정 계약서를 작성한 뒤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③ 쟁점사업장의 월임대료OOO은 OOO 앞 상권의 발달, 인근 사업장의 임대료 상승추이 등을 분석하면 적정하고,

④ 2004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월에 지급받은 OOO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와는 별도로 연OOO이 ‘OOO’에 투자한 쟁점시설비를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4.2.1.부터 2009.1.31.까지 OOO가 매월 지급하는OOO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배우자 연OOO이 ‘ OOOO OO ’를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한 쟁점시설비OOO와 이자 상당액(연간 8%)이므로 청구인의 임대료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최초 계약서와 수정 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자의 차이가 2일에 불과하며, 전자에는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수정된 내용이 임대료 산정방법 중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에 의한 것의 삭제, 계약기간 만료 후 OOO의 재계약 보장, 쟁점시설에 대한 보상금 및 권리금 주장의 배제 등으로 임대차계약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단순히 임대료를 누락하기 위하여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수정한 계약서와 합의서 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임차인인 OOO가 쟁점시설을 인수·사용하는 대가인 OOO과 해당 이자를 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매월OOO을 지급한 사실과 수정계약서 및 합의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2009년 2월 재계약하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연OOO이 ‘OOO’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시설을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 시설에는 구조변경 등의 자본적인 지출과 인테리어비용 등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2002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시설장치 186,745,4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시설을 쟁점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연OOO은 ‘OOO’를 1년 반 남짓 운영하다가 폐업한 점, OOO가 쟁점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시설은 청구인이 아니라 연OOO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된 다.

또한, 쟁점사업장이 속한OOO 앞의 상권은 위와 같이 2005 년에 도로가 확장되며 OOO 병원이 개원된 것을 시작으로 하 여 2007년 OOO 등이 완공되어 입주가 이루어졌고, 당해 지역은 2008.1.1.부터 간이과제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쟁점사업장 중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OOOOOOO O,OOOOO으로 상승하는 등 급속도로 발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의 임대료가 2004년 2월 최초 계약당시의 O,OOO OO에서 2년 6개월 후에는 20%를 인상한 OOO으로 되고 2009 년 2월 재계약시에 다시 45.8%를 인상한 OOO으로 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이 각각의 기간에 OOO으로 인상되었다는 처분청 의견보다는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상권발달이 확인된 상태에서 2009년 2월 체결한 재계약에서 종전보다 OOOOO(OOO OOOO OOO,OOOOOO OO OOO OOO OOOO OOOOO)이 인상되었다는 입장이나 상승률이 5% 내 지 10%에 불과하여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위 (2)의 임대료 분석(<표4>, <표5>)과 같이 2004년 제1기와 2009년 제1기 간의 총상승률이 21%라는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청구인이 주장한 75%, 5-1은 59%, 5-3은 289%, 5-5는 84%로 급격히 상승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사업장에 인테리 어공사 등을 시행하여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임차인에게 연OOO이 요구하는 쟁점시설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부담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임대료OOO 역시 ㎡당 OOO 수준으로 입지조건이 보다 좋은 인근 사업장의 3~11만원 보다 높아 그 이상으로 임대료가 형성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O,OOOO OOOO O,OOOOO이 현실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배우자인 연OOO이 사실상의 임대인 지위에 있으며, 2005년 5월 이후에는 4분의 1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OOOOO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라는 의견이나, 연OOO이 청구인을 대 리하여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쟁점시설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을 쟁점사업장의 임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쟁점시설을 쟁점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감가상각 비 등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대가가 쟁점사업장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시설은 연OOO이 차입금 등으로 취득 한 후에 본인의 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나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연OOO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OOO이 쟁점시설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 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여도, 2004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 월 지급받은OOO은 청구인의 임대료가 아니라고 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825 (<time datetime="2012-03-14">2012.03.14</time> 의결),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중 ○백만원을 배우자인 전임차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쟁점시설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5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5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