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용역의 최종 결과물이 국내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전산으로 제공되었고, 이를 청구법인 소속 강사가 참고하여 국내 수강생에게 교육을 제공하는데 사용하여 국내에서 역무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23.10.1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용역의 최종 결과물이 국내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전산으로 제공되었고, 이를 청구법인 소속 강사가 참고하여 국내 수강생에게 교육을 제공하는데 사용하여 국내에서 역무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외국어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강생이 제출한 영문 에세이 등의 과제물에 대하여 OOO(청구법인이 100% 출자한OOO 소재 자회사, 이하 “쟁점OOO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전산으로 첨삭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후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 소속 강사가 수강생에게 과제물에 대한 평가·진단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쟁점OOO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5.9.14.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강생의 영문 에세이를 쟁점OOO법인에 제공하면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OOO법인이 현지 강사를 고용하여 첨삭, 오류확인 등의 단순 교정작업을 진행·완료하고 이를 현지 서버에 저장·관리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이 제공되거나 완료되는 장소는OOO으로 국외거래인 점, 전화영어와 달리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수강생에게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소속 강사가 이를 참고하여 수강생에게 평가·진단 교육을 하는 것에 불과한 점,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역시 될 수 없는 점OOO, 쟁점용역은 쟁점OOO법인의「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OOO에서 제공·완료되는 국외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OOO법인이 첨삭 등의 용역을 수행한 결과물을 국내에서 제공받아 청구법인의 소속 강사가 이를 활용하므로 쟁점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되는 국내인 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쟁점용역을 국내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점, 쟁점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와는 무관한 점, 쟁점용역은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공급자가 외국법인인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 에서 규정한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라 할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국내거래임에도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8년 개인사업자로 개업한 후 2002년 6월 법인전환으로 설립되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사업 및 관련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3.4.3. ‘OOO’이라는 명칭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등에 확인된다.
(2) 쟁점용역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문제를 출제하면 수강생은 영문 에세이를 작성하여 과제물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제출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영문 에세이와 모범답안을 쟁점OOO법인으로 전산을 통하여 송부하며, 쟁점OOO법인이 현지에서 채용한 강사가 첨삭 등의 작업을 하고 결과물을 전산으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바, 쟁점OOO법인이 현지에서 총괄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은 현지 서버에 비치·관리되며 대금은 청구법인이 쟁점OOO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소속 강사가 제공받은 결과물을 전산으로 참고하여 영문 에세이를 평가·진단하여 수강생에게 제공(수강생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평가 등의 결과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장이 2014.5.28. 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의 대리납부 해당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은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회신OOO하였고, 그 회신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은 첨삭 등의 결과물이 쟁점OOO법인의 현지 서버에 저장되므로 쟁점용역이 진행·완료된 장소는OOO이라 주장하나, 현지 강사가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저장하는 것은 현지 강사가 쟁점OOO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쟁점용역은 쟁점OOO법인이 해당 결과물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때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장소는 국내이다.
(4) 쟁점용역에 대하여 대리납부의무가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현지에서 채용된 강사가 쟁점OOO법인의 현지 서버에서 첨삭 등의 작업을 완료하고 저장하는바, 본질적인 용역이 완료되어 공급되는 장소는OOO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나) 일반적인 전화영어와 달리 쟁점용역이 수강생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제공하며, 청구법인은 전산으로 쟁점용역의 결과물만을 확인하므로 쟁점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역무는OOO에서 제공되었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4-85...1에 따라 쟁점용역은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아니므로 사용되는 장소로 판단하여 이를 국내거래라 할 수 없다. (라) 「법인세법」제94조 에서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용역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바, 국외에서 제공된 것임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4조 에 따른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 간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OOO이고,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용역이 수행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소비지 과세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타당한 점,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쟁점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용역의 최종 결과물이 국내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전산으로 제공되었고, 이를 청구법인 소속 강사가 참고하여 국내 수강생에게 교육을 제공하는데 사용되어 국내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제1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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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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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060 (<time datetime="2016-03-28">2016.03.28</time> 의결),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4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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