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회신일 2019.05.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파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22

실질적 폐업 전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 전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포기 자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인에 회복된 뒤 폐업하면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법인은 법원의 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며 실질적인 폐업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해 파산법인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 환가포기한 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90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파산법인”)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2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파산등기 말소)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파산법인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 경우로서 파산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6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에 남아있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파산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 후 과세사업을 계속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와 자산 소유권 포기 후 폐업 시 잔존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사업자(이하 “파산법인”)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2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파산등기 말소)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파산법인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 경우로서 파산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6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에 남아있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파산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 (2019.05.22 회신), "파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44)
원 제목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 지위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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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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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