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0.28. OOO에서 (주)OOO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류·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 처분청은 2012.4.3.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 오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박주용의 소개로 OOO으로부터 추석선물세트를 실제로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OOO에서 계속적인 거래처가 아닌 단발성 거래처에 대하여는 회사명이 아닌, 소개인의 이름을 등록하여 채권관리를 해 왔는바, 박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질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결과 OOO의 대표자 오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오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오OOO는 2009년 제2기에 실제 상품 판매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의한 정상정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오OOO 및 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의제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도 없었고, 청구법인은 단발성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아닌 소개인 박OOO의 이름으로 거래처를 등록하여 관리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자 명의가 아닌 제3자를 거래처로 등록하였고, 물품구입과 관련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물품송달원장 등 기타 물품구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이 OOO의 대표자 오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오OOO는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OOOOOOOOOO OOO OOOOOOO OOOOOO (OO : O)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표2>, <표3>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대표자 오O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OOOOOOOOOO OOO(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지점장 박O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OOO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결과 OOO 대표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자료파생 되었고 또한 OOO의 매출장에 매출처가 청구법인이 아닌, 박OOO의 명의를 거래처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등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대표자 오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오OOO는 2009년 제2기에 실제 상품 판매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추후 제출한 확인서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송장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5.03.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2.1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0.07.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18.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자에게 받은 관리비는 법인 익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회신 2015.09.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은 부당행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회신 2008.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회신 2008.05.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회신 2007.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조심 2025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619 (<time datetime="2012-12-05">2012.12.05</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7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7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